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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 지정 추진

by kimmy6 202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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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추진 배경

최근 수년간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의 급증이 지속적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가격과 진료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별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을 통한 사실상 무제한 보장이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이미 9년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 가입자 부담 증가 → 제도 지속 가능성 훼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전면 방치하는 대신,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일부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2.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관리급여’는 비급여와 급여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관리 방식이다.
완전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진료 기준·횟수·가격 범위 관리
  • 급여 항목처럼 일률적 보장은 하지 않음
  • 환자 본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될 가능성
  • 진료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공적 기준으로 관리

즉, 정부는 도수치료 등을 즉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틀 안에 넣어 과잉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3. 도수치료가 핵심 대상이 된 이유

도수치료는 원래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지만, 실손보험 적용 이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1. 의학적 기준 불명확
    어떤 질환, 어느 정도 상태에서 필요한지 표준화된 기준이 부족하다.
  2. 가격 천차만별
    1회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의료기관별 차이가 크다.
  3. 진료 횟수 과다
    주 2~3회, 수개월 이상 반복 치료 사례가 빈번하다.
  4. 실손보험과의 결합 효과
    환자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 ‘안 받아볼 이유가 없는 치료’로 인식되며 소비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액 상위 항목으로 자리 잡았고, 정책 관리 필요성이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4.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내용

정부가 검토 중인 관리급여 지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선별
  • 진료 적응증(대상 질환) 설정
  • 횟수 및 기간 제한 도입 가능성
  • 가격 정보 공개 및 관리
  • 실손보험 보장 구조와 연계 검토

이를 통해 무분별한 반복 치료를 억제하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합리적으로 제공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책 취지다.


5. 의료계의 반발과 우려

의료계는 해당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의사의 진료 자율성 침해
    횟수·기준을 정부가 정하면 개별 환자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 환자 선택권 제한
    관리급여 지정으로 본인 부담이 커지면 치료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사실상 실손보험 문제를 의료계에 전가
    실손보험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료행위만 규제한다는 비판도 있다.

일부 의료단체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6. 실손보험 제도 개편과의 연관성

이번 관리급여 추진은 단독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준비 중인 차세대 실손보험(5세대 실손) 개편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 비중증 비급여 보장 축소
  • 중증 치료 중심 보장 강화
  • 보험료 인상 억제
  • 도덕적 해이 최소화

관리급여는 비급여를 그대로 두지 않으면서도, 급여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중간 해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7. 향후 전망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지속될 전망이다.

  • 관리급여 대상 항목의 범위
  • 환자 본인 부담 수준
  • 의료 질 저하 여부
  • 실손보험료 인하 효과의 실질성

정부는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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